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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는 법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by 돈 좋아 건강 좋아 2025. 3. 5.

보험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시기 FAQ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Q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Q -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공제시기

Q -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3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A -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공제 한도 통합 적용

  • 연금저축(400만 원) + IRP(300만 원) = 총 700만 원 공제 가능
  • 총 급여 1.2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자는 IRP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확대

2.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① 보장성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

  •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 공제율 12%, 한도 100만 원 (연간 납입액 833,333원까지 공제 가능)
  • 계약자가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직계존비속 포함)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 공제율 15%, 한도 100만 원
  •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가입한 경우도 공제 가능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이 해당
  • 공제율 15%, 한도 4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6.5%)
  • 퇴직연금(IRP)과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대상
  • 공제율 15%, 한도 300만 원 (총급여 1.2억 원 이하자는 900만 원까지 확대)

3. 보험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자동 조회 및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후 제출 가능
  • 일부 보험(회사 단체보험 등)은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보험사에서 납입 증명서 발급 필요

② 직접 서류 제출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
  •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연금보험 가입사에서 발급)
  • IRP 납입 증명서 (금융사에서 발급)

4. 보험료 소득공제 절세 전략 (세금 절약 TIP)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100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납입액 조정
IRP+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고소득자는 900만 원)까지 공제 활용
배우자·부모·자녀의 보험료를 내가 부담하면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납입 내역은 직접 제출하여 공제 누락 방지
장애인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높은 공제율(15%) 적용되므로 가입 고려


5. 정리 – 보험료 소득공제 핵심 요약

  1. 보장성 보험(생명·실손보험)은 12% 공제, 한도 100만 원
  2. 장애인 보험은 15% 공제, 한도 100만 원
  3. 연금저축(400만 원) + IRP(300만 원) 합산 최대 700만 원 공제 가능 (고소득자는 900만 원)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누락된 보험은 직접 증빙 제출 필요
  5. 배우자·부양가족의 보험료도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면 공제 가능

보험료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